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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9[전체상담]

작성자 : 고객님조회수 : 3429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창업을 생각하고 진행하다보니 제가 너무 모르는게 많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라인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네요.
확인차 질문 드리는건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등록일시 : 2009-02-23 22:38

창업에이전트사진

[답변] 🔶친절상담🔷소속공인중개사🔷010-9044-8222🔶

임현웅 소속공인중개사휴대폰 010-9044-8222

점포라인 임현웅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점포라인에서 내근직(계약업무담당) 공인중개사로 시작하여,
현재는 에이전트로 근무하며 여러 사장님들과 만나 직접 매도를 돕고있습니다.

전화나 메세지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사항 파악 후 방문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없이 좋은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 P. 010-9044-8222(항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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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객만족도 1위

이동원 창업에이전트휴대폰 010-7516-2211

고객만족도 1위


안녕하세요 ^^
점포라인 이동원 팀장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 합니다.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원 팀장

010-75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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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 하세요 🌠

이수화 창업에이전트휴대폰 010-9991-0078

🌠 안녕 하세요 🌠

고객님 담당자 이 수 화 팀장 입니다 📱📲  0 1 0 - 9 9 9 1 - 0 0 7 8


제가 [ 매도인 & 매수인 협상 ] 해 드리고,

고객은 [ 직거래 : 직접 계약 하는 방식 ] 으로

성사 시킨 경험 많습 니다 [ 직거래 : 중개 수수료 없음 ]


[ 광고 : 유료 광고 / 무료 광고 / 직거래 광고 ]

광고 없이 진행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님 매장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계약이 필요 하시 다면 ?

저한테 전화 주세요 !!!!!!!


대표님의 소중 하고, 애정이 깃든 매장 정리 하시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 빠른 매매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


📱📲  0 1 0 - 9 9 9 1 - 0 0 7 8

🌠  이  수  화  팀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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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채영전무입니다.

민채영 소속공인중개사휴대폰 010-3226-8211

안녕하세요!!! 점포라인 민채영전무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요즘은 거의 간이과세가 없어 지는 추세입니다.
일반과세: 세금계산 교부할수도 있고 받을수도 있음. 연매출 4800만원미만.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환급받을수 있음
간이과세: 연매출4800미만. 세금계산서발행할수없음. 만약 임대료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려면 본인끼리 직접 주고
          받지말고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하면 세금공제 받을수있음

세무사에게 3만원 주고 1시간 상담 받으면 더욱더 디테일 하게 정보을 얻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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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홍용근 창업에이전트휴대폰

안녕하세요
점포라인 홍용근 팀장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네이버나 세무소 사이트 같은곳에 가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어 보시면 이게 무슨말인가 하실겁니다.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쓰여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차이점은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못하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그 매입 세액만 공제하지만
간이과세지는 그 매입 세액에다 업종별 부부가치율을 곱해서 공제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공급댓가의 부가가치세를 10%를 납부하는것에 비하여
간이과세자는 10%에 다시 업종별 부가가치율를 곱해 납부 하기때문에 일반과세자들보다
최소 60%이상 부가세 납부금액이 적어집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때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업종을 하느냐, 매출에 대비해 어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는지에 따라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겠죠.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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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김현 창업에이전트휴대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1.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매출액의 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년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4-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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