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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5[전체상담]

작성자 : 고객님조회수 : 3559

개인소유지에 가건물,,,

오래전에 지은건물입니다,한3~40십년즘, 요즘와서측량을하니 저희땅에 아래채가 있습니다,  철거할려면 어떻게하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만약에 서로협의가 안되면 법으로는 방법이있나요,부탁합니다

등록일시 : 2009-05-10 18:47

창업에이전트사진

[답변] 🔶친절상담🔷소속공인중개사🔷010-9044-8222🔶

임현웅 소속공인중개사휴대폰 010-9044-8222

점포라인 임현웅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점포라인에서 내근직(계약업무담당) 공인중개사로 시작하여,
현재는 에이전트로 근무하며 여러 사장님들과 만나 직접 매도를 돕고있습니다.

전화나 메세지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사항 파악 후 방문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없이 좋은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 P. 010-9044-8222(항시 상담가능합니다.)

창업에이전트사진

[답변] 고객만족도 1위

이동원 창업에이전트휴대폰 010-7516-2211

고객만족도 1위


안녕하세요 ^^
점포라인 이동원 팀장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 합니다.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원 팀장

010-7516-2211












































창업에이전트사진

[답변] 관할구청 주택과 문의 후 도면을 찾아보세요.

민채영 소속공인중개사휴대폰 010-3226-8211

점포라인 민채영전무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래된 개인주택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 입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새로 지으려고 실측을 할 때, 옆집에서 본인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스트님의 상황도 이런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먼저 관할구청 주택과에 문의를 하십시오. 반드시 옛날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서류도 떼보면 옆집 땅과 본인 땅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법적으로 처리 하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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